강의자료 작성 시 반드시 저작권법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
1.
저작권법 출처 관련 조항
•
제37조(출처의 명시)
②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,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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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, 본 멘토링의 경우 개인의 유료 교육에 속하므로 다음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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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 공공저작물
3. 참고 사이트